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회사가 청소 금액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 했다.
7일 JTBC '사건반장'의 말에 따르면 청소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00씨는 지난 11월 여성 손님 전00씨에게 의뢰를 받고 울산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유00씨의 집은 여러 달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황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청소하냐는 한00씨의 물음에, 전00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A씨는 선금으로 10만원을 요구했으나 박00씨는 자본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8만원만 입금하였다. 대신 B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그림을 찍어보냈다.
이에 A씨는 B씨의 내용을 믿고 청소에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화재청소 착수했고, 전00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전00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전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A씨가 받지 못한 자본은 123만원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앞서 받은 25만원보다 훨씬 크게 들어갔다. 돈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전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 한00씨가 다른 번호로 제보를 하면 취득했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수개월째 제보를 피하고만 있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자본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반영이 할 수 있는 한데 (박00씨가) 화재청소전문업체 일정 자금을 입금하였다. 이 부분 덕에 사기죄 반영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극복해야 완료한다""고 설명했다